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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9.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1020 서삼46015-11020 서삼4601511020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제도46015-12234, 2001.07.19 및 제도46011-11471, 2001.0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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