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9.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31 서삼46015-11031 서삼4601511031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24, 1999.09.30), (부가46015-2101, 1995.11.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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