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9.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1033 서삼46015-11033 서삼4601511033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2001.1.1 이후 영세율적용 배제).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987, 2000.05.02), (부가46015-1957, 1999.07.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87, 2000.05.02 수출품 생산장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는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2001.01.01 이후부터는 영세율적용 배제)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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