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31.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할부대행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38 서삼46015-11038 서삼4601511038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939, 1999.04.06 및 부가46015-535, 1995.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9, 1999.04.06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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