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31.
보세판매장내 국산판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039 서삼46015-11039 서삼4601511039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917, 1996.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7, 1996.09.13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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