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31.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1042 서삼46015-11042 서삼4601511042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772, 2001.04.2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772, 2001.04.2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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