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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31.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043 서삼46015-11043 서삼4601511043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247, 2001.07.28)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47, 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군인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군인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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