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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31.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048 서삼46015-11048 서삼4601511048 20011231 200112 2001 12 31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223, 1982.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23, 1982.05.1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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