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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6.

주택관리업자가 일반관리비 및 소독비 등을 총괄로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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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공동주택의 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소독용역비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59, 2001.06.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와 소독용역업체가 계약한 문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동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자가 동령 제3조 및 제8조의2에 의하여 당해관리업자의 명의를 추가하여 서명ㆍ날인 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문서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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