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3.
대손세액공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서삼46019-10105 서삼46019-10105 서삼4601910105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 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부가46015-3244<2000.09.19>, 부가46015-1672<1998.07.28>, 부가46015-104<1998.0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44, 2000.09.19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3의 경우 대손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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