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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10.

합의에 의해 감액된 임대료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0833 서삼46019-10833 서삼4601910833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탕감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25<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 2001.0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건물 분양가액이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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