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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0.

외국 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수입ㆍ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제도46013-10056 제도46013-10056 제도4601310056 20010310 200103 2001 03 1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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