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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2.

약사면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3-10065 제도46013-10065 제도4601310065 20010312 200103 2001 03 12

요지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부가 46015-192,1997.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2, 1997.1.28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허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2432, 1987. 11. 26 국세청 부가 46015-394, 1993. 4. 6)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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