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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3.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할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과세 여부

제도46013-10083 제도46013-10083 제도4601310083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1999.1.26.) 및 심판례(국심97중1770,1997.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1999.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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