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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3.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도46013-10084 제도46013-10084 제도4601310084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3,2001.1.16) 및 부가46015-109,1999.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3, 2001.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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