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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0.

인감 등이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 제척기간

제도46019-10700 제도46019-10700 제도4601910700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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