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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4.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유

제도46019-10777 제도46019-10777 제도4601910777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항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별지 제53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서식을 그 증빙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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