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8.
운송업자가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9-11166 제도46019-11166 제도4601911166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여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임.
본문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여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21-2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는 소관세무 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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