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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16.

사업장 폐업ㆍ폐쇄의 구체적 의미 해석

제도46019-11546 제도46019-11546 제도4601911546 20010616 200106 2001 06 16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부가46015-353<2001.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3,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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