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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3.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103-10028 제도46103-10028 제도4610310028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문의 자료와 같이 구체적인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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