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1. 28.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매매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서삼46019-10767 서삼46019-10767 서삼4601910767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질의하신 사항 중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재산46014-43<1998.0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46014-43, 1998.02.07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이 경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있어서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