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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8. 4.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96.05.31에 한 것인 법정신고기한내인지 여부

제도46019-12541 제도46019-12541 제도4601912541 20010804 200108 2001 08 04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접수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산1264-2494<1984.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264-2494, 1984.07.27 1. “사례 1”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사례 2”의 확정신고기한 도래 후 신고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동지:재산 01254-1628 (198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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