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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24.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 여부

서삼46019-10306 서삼46019-10306 서삼4601910306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8<1999.02.11> 및 징세46101-1524<1999.06.29>)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3182<1993.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 46014-48, 1999.02.11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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