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5. 15.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제도46019-11112 제도46019-11112 제도4601911112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 재삼46014-432(1999.03.02) 및 재삼46014-318(1999.0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32, 1999.03.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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