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30.
상가와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44 서삼46015-10144 서삼4601510144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80, 2000.05.02), (부가46015-1452, 1998.06.30), (부가46015-2369, 1999.08.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80, 2000.05.0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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