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31.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에 주방기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166 서삼46015-10166 서삼4601510166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15, 1999.10.29), (부가46015-655, 1999.03.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15, 1999.10.29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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