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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31.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70 서삼46015-10170 서삼4601510170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35, 2000.10.09), (부가46015-301, 1999.02.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35, 2000.10.09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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