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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6.

성인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203 서삼46015-10203 서삼4601510203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12, 2002.01.04) 및 (부가46015-23, 2001.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12, 2002.01.04 “성인용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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