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14.

폐자재ㆍ목재드럼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삼46015-10236 서삼46015-10236 서삼4601510236 20020214 200202 2002 02 14

요지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04, 199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4, 1999.04.10 본 질의의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자재ㆍ목재드럼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삼46015-10236 서삼46015-10236 서삼4601510236 20020214 200202 2002 0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