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1.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278 서삼46015-10278 서삼4601510278 20020221 200202 2002 02 21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394, 1989.09.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94, 1989.09.2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현행 등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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