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5.
학교ㆍ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이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294 서삼46015-10294 서삼4601510294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27, 1997.07.05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7, 1997.07.05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은 면세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의 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 용역은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