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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7.

아파트관리에 관한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373 서삼46015-10373 서삼4601510373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2621, 2001.08.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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