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19.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기재 여부
서삼46015-10437 서삼46015-10437 서삼4601510437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9, 1994.09.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9, 1994.09.12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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