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0.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서삼46015-10447 서삼46015-10447 서삼4601510447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93, 2000.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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