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범위인 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02 서삼46015-10602 서삼4601510602 20020413 200204 2002 04 13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ㆍ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고철”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00, 2000.07.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재화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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