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24.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68 서삼46015-10668 서삼4601510668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68 서삼46015-10668 서삼4601510668 20020424 200204 2002 04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