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16.
농민에게 비료 및 다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78 서삼46015-10678 서삼4601510678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0, 1998.10.16), (부가46015-4062, 2000.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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