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26.
아파트 재도장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86 서삼46015-10686 서삼4601510686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2, 1993.03.11과 부가22601-1219, 1991.09.17 및 부가1265-2628, 1982.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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