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26.

아파트 재도장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86 서삼46015-10686 서삼4601510686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2, 1993.03.11과 부가22601-1219, 1991.09.17 및 부가1265-2628, 1982.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파트 재도장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86 서삼46015-10686 서삼4601510686 20020426 200204 2002 04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