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19.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01 서삼46015-10701 서삼4601510701 20011119 200111 2001 11 19
요지
’98년 제2기 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8년 제2기 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19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한 사업자가 1998년 제2기 중에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종목”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목을 추가한 사실이 없이 기존의 종목을 단순히 구체적ㆍ세분화한 것이고 1998년 제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여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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