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30.
외국사업자나 그 직원의 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
서삼46015-10718 서삼46015-10718 서삼4601510718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45, 1999.09.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5, 1999.09.2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1999. 8. 20)에 의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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