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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삼46015-10725 서삼46015-10725 서삼4601510725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97, 2000.02.0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7, 2000.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유상)하고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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