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4.
관리비내역 중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733 서삼46015-10733 서삼4601510733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312, 2001.10.12. 부가46015-1704, 1996.08.24 및 제도 46015-1261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2, 2001.10.1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