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8.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시 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756 서삼46015-10756 서삼4601510756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건설업법의 규정에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780, 1984.08.2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80, 1984.08.23 건설업법의 규정에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문 (3)의 경우 하도급 공사비를 인건비와 자재비로 구분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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