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0.
중고 농기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843 서삼46015-10843 서삼4601510843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162, 1998.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2, 1998.05.2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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