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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2.

농업기계를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845 서삼46015-10845 서삼4601510845 20020522 200205 2002 05 22

요지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61, 1999.02.2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1, 1999.02.26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등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시 또는 읍ㆍ면 소재 ○○은행 지소에게 공급하고, 그 ○○은행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당해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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