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4.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884 서삼46015-10884 서삼4601510884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63, 2001.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63,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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