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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5. 27.

폐컴퓨터를 수집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884 서삼46015-10884 서삼4601510884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중고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부가46015-1439 , 2000.06.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9, 2000.06.23 중고TV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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