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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4.

벌통, 사양기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887 서삼46015-10887 서삼4601510887 20011214 200112 2001 12 14

요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386, 1996.11.1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설탕을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86, 1996.11.13 양계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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