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19.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06 서삼46015-10906 서삼4601510906 20011219 200112 2001 12 19
요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138, 1997.09.12), (부가46015-344, 1997.02.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8, 1997.09.12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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