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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0.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914 서삼46015-10914 서삼4601510914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당해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3-45, 2001.01.0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45, 2001.01.09 귀 공단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당해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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